쌀 소득보전직불제 15~31일 계약, 농림부 시행지침 시달
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이 제도는 최근의 쌀 생산 과잉 기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 동향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농림부는 2일 안종운(安鍾云)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등의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는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내게 될 납부금은 4만 7180원이며,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4% 떨어질 경우 이 농가가 받는 보조금은 26만 4210원이 된다.[표 참조]
보조금은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이 체결된 후 11월부터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내년 4월 지급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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