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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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삼청교육대 실태는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80년 당시 신군부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체포영장 없이 삼청교육 대상자로 검거한 6만 755명 중 20세 이하 청소년이 4만 1196명이었다는 것은 공권력이 멋대로 무지막지하게 행사됐음을 뜻한다.

우리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 아파한다.그러면서 그들을 선도하기 위해 애쓴다.그들이 우리의 미래인 데다,아직 심신이 충분하게 발육되지 않아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그들에게는 선거권도 주지 않는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들을 성 착취나 성학대자로 보아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불량배로 보아 마구잡이로 검거했으니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식사 시간이 1초인 경우도 허다했다는데 정말기가 막힐 일이다.영화에서도 나올 법하지 않은 얘기다.

국회는 우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삼청교육 피해 등 의문사 관련 진상을 더 조사할 수 있도록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기무사 등 당국에서는 삼청교육을 받다 사망한 사람이 5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럼에도 규명위의 조사기한은 지난 9월16일로 끝나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진상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우리 모두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무고한 사람의 한은 하늘 끝까지 뻗친다.
2002-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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