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을
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우리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슴 아파한다.그러면서 그들을 선도하기 위해 애쓴다.그들이 우리의 미래인 데다,아직 심신이 충분하게 발육되지 않아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그들에게는 선거권도 주지 않는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들을 성 착취나 성학대자로 보아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불량배로 보아 마구잡이로 검거했으니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사람이 부지기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식사 시간이 1초인 경우도 허다했다는데 정말기가 막힐 일이다.영화에서도 나올 법하지 않은 얘기다.
국회는 우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삼청교육 피해 등 의문사 관련 진상을 더 조사할 수 있도록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기무사 등 당국에서는 삼청교육을 받다 사망한 사람이 5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럼에도 규명위의 조사기한은 지난 9월16일로 끝나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진상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우리 모두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무고한 사람의 한은 하늘 끝까지 뻗친다.
2002-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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