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 어려워진다
수정 2002-10-03 00:00
입력 2002-10-03 00:00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지침·훈령 등 하위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일 밝혔다.새 규정안은 각종 개발에 앞서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 강북 등 기존시가지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용적률을 해당지역 허용치의 50%까지 제한하는 등 건축행위를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서울 강북지역 등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 강북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북지역의 광역타운형 개발은 과밀개발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과밀·기반시설부족·개발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중심이 돼 사업을시행,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재원은 시가 직접 지원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 박현갑기자 chani@
2002-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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