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뻥튀기 심각, 동네의원 45곳중 43곳 적발
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복지부는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개 의원중 정도가 가벼운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최고 142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6곳은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허위·부정청구가 적발된 피부과 의원 13곳 가운데 11곳이 보험급여가 안되는 여드름과 점,주근깨 등을 제거하고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난 뒤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다시 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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