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제’ 도입한다
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행자부는 재해복구비 지원대상 226종 가운데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우선 보험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실사 및 현황파악을 마치는 대로 보험료 및 보험금을 산정,보험사들과 분담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재해통계에 기초해 차등으로 정해지는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전국지자체별로 최근 10년간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액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험가입 조건은 원하는 주민만 보험에 가입하는 임의 보험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또 보험형태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보상계약을 맺는 풀(Pool)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험금에 따른 지원금은 일본이 피해액 대비 50∼80%,미국이 80% 정도 지급하고 있어,70∼80% 수준의 정액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피해발생 시 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보다 훨씬 안정적이며,실질 피해에 근접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보험료는 기존 국가·지자체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의 전환 등을 통해 국민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해 일정부분 분담하고,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현재로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또 국가지원제도와 보험제도가 보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주택 파괴·침수,소규모 상가점포,농경지 유실·매물 등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가 무상지원하던 재해복구비를 개인이 일부 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립방재연구소 김양수 박사는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은 해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국고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연적인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2-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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