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땅투기혐의자 통보
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아산시와 천안시 일대 7330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대지·논·밭·산 등을 2회 이상 사들인 1283명과 한번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지난달에도 수도권과 제주지역 나대지나 전답,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매입한 3만 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기간에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933명으로 이 가운데 2회 이상 매입자는 1283명(12.9%)이며 이들의 매입건수는 2880건(25.5%),매입면적은 885만 8000㎡(268만평,29.8%)이었다.
사들인 땅의 규모는 500평 이상이 1203건이었으며 100평 미만은 693건에 불과했다.50대 남자는 천안 성환읍 대지와 밭을 9회에 걸쳐 7만 1700㎡(2만 1689평) 사들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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