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빈 방한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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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양빈(楊斌) 신의주특구 장관이 오는 7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사전 특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양 장관은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신의주특구 장관,즉 ‘의제 북한 주민’으로 봐야 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방문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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