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탈루·소득신고 누락”제기, 김서리 청문회‘상속땅 매입기록’도 따져
수정 2002-10-02 00:00
입력 2002-10-02 00:00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변호사로서 소득을 신고한 97년부터 5년 동안 맡은 사건 305건의 평균 수임료를 957만원으로 계산할 때 소득신고 누락규모는 1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 1억 6800만원,실권주 배당차익 1억 1300만원,‘타워팰리스’ 분양 시세차익 4억원 등 3년반 만에 6억 8000만원을 벌어 40년 법관생활에서 모은 7억 1800만원에 버금가는 돈을 벌었다.”면서 “지난 5월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사외이사를 그만둬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경남 하동군 9595평을 선친에게서 상속받았으나 등기부 등본에는 1965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등기를 한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서리는 삼성전자 실권주 배당에 대해선 “실권주 액수가 정해졌고 실권주가 소화되지 않으면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차남과 차녀에게 준 생활비와 용돈 등에 대해선 “증여세 대상이면 내겠다.”고 말했다.하동 땅 문제와 관련,“물려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것”이라며 세금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경운 조승진기자 kkwoon@
2002-10-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