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징역 3년
수정 2002-10-01 00:00
입력 2002-10-01 00:00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 전무 방계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사경비로 지급했다는 횡령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항소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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