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14일내 취소 가능
수정 2002-10-01 00:00
입력 2002-10-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학습지 표준약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학습지가 실제로 제공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장기 선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구독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해서 다달이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만일 2개월 이상 장기 계약한 뒤 회원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회사측이 나머지 계약기간 해당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학습지 제공이 월 2회 이상 밀리거나,상담교사가 월 2회이상 교체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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