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63명 기소·징계, 부패방지委 8개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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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8 00:00
입력 2002-09-28 00:00
부패방지위원회는 27일 올 1월 출범 후 부패행위와 관련,구속 11명 등 63명에 대해 기소 및 징계조치를 했고,4개 기관에 대해 주의 및 개선을 권고하고 4억 4500만원을 추징·회수하도록 했다고 8개월간의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그동안 총 1970건의 비리신고를 받아 이 중 485건(24.6%)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신고된 부패유형은 예산낭비 행위가 35.3%으로 가장 많고,수뢰 23.5%,공금횡령 11.8%,직권남용 11.8%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모 시장의 비서실장 Y씨와 브로커 3명 등은 업체로부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300만원을 수수했다가 구속기소됐다.모 지검 과장 C씨등 수사공무원 5명은 경기도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마찰을 빚는 주택조합대표등을 구속·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6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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