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명함배부 免訴 안돼”대법, 송영길의원 원심 파기
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피고인이 2000년 2∼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당명칭과 본인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면소(免訴·법령이 폐지돼 소송을 끝내는 것)를 선고했지만,이가운데 2월에 명함 20여장을 배부한 행위는 선거기간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개정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면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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