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인수 추가비용 최대 1조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한화그룹이 자산규모 26조원짜리 대한생명을 8000여억원에 사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인수 비용이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8명의 대생 보험모집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800만원의 미지급수당 관련 소송책임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대생이 패소할 경우,지급책임은 전적으로 한화에 있다.대생 인수후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소송에 질 경우 모집인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르게 돼 지급책임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비슷한 소송에서 이긴 삼성생명과 달리 대생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풋백옵션 포기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 회장 및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납부,예금보험료 인상분 등 1900억원의 예정손실도 고스란히 한화가 떠안게 됐다.예보료 인상에 따른 대생의 기업가치 하락분 900억원도 한화로서는 무형의 손실항목이다.

게다가 대생의 판매상품중 50%를 차지하는 종신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고객의 보험금 지급요구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립해야 한다.올 8월말 현재 1500여억원어치를 팔아 대략 1000억원의 적립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대생측은 영업이익과 대체상품 개발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순익(8684억원)중 사업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6612억원)이 전체의 76%나 된다.이 구조가 튼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한화측은 “보험모집인 소송은 설사 패소하더라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당장 큰 부담은 아니며 여유현금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르러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