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亡, 정씨 興’ 예언서 광고 선거법위반 출판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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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4 00:00
입력 2002-09-24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선과 관련,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언서를 펴낸 뒤 이를 언론매체에 광고한 모 출판사 대표 백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백씨는 이달 초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말세(末世) 이씨망(李氏亡),정씨흥(鄭氏興)”이란 부제가 달린 정감예언서를 펴낸 뒤 최근까지 1100만원을 들여 일간지에 5차례에 걸쳐 서적광고를 냈으며,인터넷 언론매체 등에도 집중적인 광고를 해왔다.



또 지난 17일과 18일엔 전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구당 및 국회의원사무실 등 300여개소에 팩시밀리로 ‘○○○씨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란 제하의 유인물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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