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안 내용/ 과학발전보다 ‘생명윤리’ 중시
수정 2002-09-24 00:00
입력 2002-09-24 00:00
비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제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는 하지만 치료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법안 제정작업 주관부처로 줄다리기를 하던 과학기술부를 따돌리고 복지부가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체세포복제 금지-어떤 형태든 모든 체세포복제 연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상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누구든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하거나 이를 자궁 착상,임신,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이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얼마전 클론네이드의 사례처럼 다른 나라에서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입국하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지만 위원회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위원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동수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연구에 대해 허용되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간배아 생산과 이용-원칙적으로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수 없도록 했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될 냉동잔여배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조직이식과 암,퇴행성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연구에 비해 의학적 유용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명목상의 제한적 허용에 불과하다.
◆유전자검사영역 강화 및 유전정보 이용 제한-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유전질환,암,에이즈 등 중증질병 치료용으로만 가능토록했고 인간의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등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주석기자 joo@
■용어설명
◆체세포복제-인간의 몸에서 유전자정보를 갖춘 체세포를 확보한 뒤 여기서 추출된 핵을,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해 분열시키는 행위.배아복제 또는 체세포 핵이식이라고도 한다.동물의 난자를 이용하면 이종(異種)간 체세포복제가 된다.
◆배아(embryo)-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8주 내지 9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원시선의 출현 여부(수정후 약 14일)를 연구 허용범위로 한다.원시선은 배아의 등 부위에 나타나며 배아의 각 세포가 각각의 예정된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냉동잔여배아-불임 치료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를 보통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해동하면 본래의 배아로 성장이 가능하다.
◆배아줄기세포-초기 배아의 내부 세포층에서 채취하며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
2002-09-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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