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남학생 제명 정당”행정법원,원고 패소 판결
수정 2002-09-24 00:00
입력 2002-09-2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徐基錫)는 23일 “서울대가 자체 성폭력 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인 남녀차별금지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무효한 행위”라며 A씨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자체 제정한 성폭력 학칙은 공공기관으로서 남녀차별금지법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무의 이행인 측면이 있으나 대학의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성의 관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남녀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성범죄의 정의를 위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성관계를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했으며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유출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