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살인누명 씌운 20대 무기징역 선고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金秉云)는 지난 20일 직장 동료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28·서울 관악구 봉천8동)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지난 1992년 강도살인죄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 3년 전 석방된 뒤 2년10개월여 만에 직장 동료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죄없는 동료에게 누명까지 씌웠다.”면서 “반사회적 악랄함을 보인 서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서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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