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선산 관리 귀가중 사고 업무재해”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22일 “사업주의 선산 관리를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조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빌딩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됐지만 당시에는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사고가 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원고가 선산 관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도 출장근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12월 충남 천안 근처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 관리를 부탁받고 오토바이를 오가던 중 오토바이가 전복돼 허리를 다쳤으나 ‘업무와 무관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2002-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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