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결혼정보업체 12월부터 피해보상 쉬워져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재경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요금을 냈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에서 중도에 나올 때도 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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