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75·여)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 등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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