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수수료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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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학수속료를 사실상 담합해온 유학원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약관에 학원비 환불 거부규정을 두어 온 대성,대학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학원분야의 시장구조 개선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학원 사업자단체 ‘한국유학협의회’는 1999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회원사들이 학부유학 및 어학연수과정 등의 수속절차때 지켜야 할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왔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개강일이 지나거나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을 약관에 두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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