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사후통제’보다 사전예방 주력해야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이번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지난 1월25일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그 예규를 제정한 것이다.
이미 공직자윤리법에서도 퇴직공직자는 유관 사기업체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제17조).그런데 이를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이른바 비위면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부패방지법의 관련 조항들이다.
공직자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전적으로 국민(공공)을 위해 일하도록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따라서 이들의 공적인 지위나 권한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이를 어기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아시아권 언어에서는 정확하게 이와 대응되는 단어를찾기 힘들지만,영어에서는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적용한다.굳이 번역한다면,‘합책임성'(合責任性)이라고 할까? 공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벗어나는행위가 바로부패다.비위면직자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은 공직자들의 잠재적 부패 가능성을 제어하고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장치의 하나일 수 있다.하지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후 통제’에 집중되는데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놓쳐서는 안될 것은 공직자들이나 기관들 스스로 어떻게 합책임성을 증진시켜 나갈까 하는 고민이나 반부패 직무교육 등의 예방책들이 사후통제 수단들보다 훨씬 중요하고도 실효성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가정이나 학교,사회에서 ‘부패친화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상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2002-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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