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한국운전면허 인정
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외교통상부는 19일 영국 정부가 20일자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령을 발효하며 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은 운전면허증 취득시기에 관계없어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고 향후 영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들도 영국 면허취득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영국측과 운전면허증 인정 교섭을 추진,최근 영국측으로부터 조건 없이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이번 영국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5개국가 중 그리스를 제외한 1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9-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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