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서적·방송광고 금지
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대선후보가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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