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서적·방송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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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대통령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서적 광고 및 방송 광고 출연이 20일부터 금지된다고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가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대선후보가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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