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관인사제 헌법소원 대법 “부적절”… 파문 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19 00:00
입력 2002-09-19 00:00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를 비판하며 낸 헌법소원을 비난하며 유감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당사자인 부장판사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법부 내부적으로 판사회의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토론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문흥수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내부문제를 외부 기관에 의탁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대법원은 “지난 7월 헌법소원 청구의 부적법성 및 청구 이유의 부당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면서 “문 부장판사의 청구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서울지법 문 부장판사는 “법관의 순수한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답변은 수준 미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문 부장판사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취임 전 제시한 단일호봉제 공약도 추진이 안돼 공약(空約)이 됐다.”면서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과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서열을 만들고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로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소신있는 판결을 막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헌재의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관 33명의 사법개혁모임인 ‘법관공동회의’발족을 주도한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판사로 지난 4월 헌재에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9-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