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위조수표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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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인천지검 강력부는 17일 500억원짜리 위조 수표를 절반으로 할인하려 한 모은행 경기도 고양 화정역지점 대리 권모(36)씨,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심모(32)씨 등 6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또 달아난 김모(35),정모(52)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권씨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금액과 발행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수표 16장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장의 금액란에 100억원씩을 적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로 할인한다.”면서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팔려 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으로 거액을 챙긴 뒤 중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으며,중국에 집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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