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납세소송 승소 “매니저비 과세 부당”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7일 “매니저비로 공제한 부분까지 소득금액에 포함,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기탤런트 최진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운데 7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정모씨가 지난 94년부터 광고모델계약 등 원고의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면서 매니저로 활동했다.”면서 “원고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은 매니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어머니에게 매니저비로 지급한 2억 4700여만원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다른 매니저에게 지출한 비용과 중복됐다는 이유를 들어 1억 1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