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납세소송 승소 “매니저비 과세 부당”판결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어머니인 정모씨가 지난 94년부터 광고모델계약 등 원고의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면서 매니저로 활동했다.”면서 “원고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돈은 매니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어머니에게 매니저비로 지급한 2억 4700여만원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다른 매니저에게 지출한 비용과 중복됐다는 이유를 들어 1억 1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