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대금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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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다음달 초부터 공공기관과 물품·용역·공사의 계약대금이 납품과 동시에 조달업체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자금융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정부조달물자 대금 전자이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들은 납품 후 검사·검수를 거쳐 최대 10일 정도 지나 지급받던 대금을 다음달부터 이르면 4시간 안에 받게 된다.

또 조달업체와 검수·검사·지급담당 공무원간의 대면 기회가 크게 줄어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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