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방세제 문제점·개선안 제시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화제의 주인공은 제주시 세무1과 세정계 홍성선(洪性先·40)씨.홍씨는 최근 제주대 경영대학원에 제출한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부동산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과세표준 결정 및 신고납부 방식의 문제점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홍씨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방법이나 거래 상대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이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취득일후 30일밖에 안돼 과세권자인 시·군·구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게 되고,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도 20%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홍씨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세표준 방법을 단순화해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단일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45∼60일 정도로 연장하고 성실 신고납부자에게는 산출세액의 5∼10%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1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씨는 이밖에 종합토지세제의 경우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별공시지가 확정 고시일과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을 일치시켜 당해연도 개별 공시지가로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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