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당사자 출연 방송서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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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지난 7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KBS2의 '리얼케이스-황산성의 생활법정'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분쟁들을 재미있게 풀어보였다. '리얼…'은 SBS의 '솔로몬의 선택'처럼 교양과 오락을 접목한 '엔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오락 위주의 방송현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시도로 보인다. KBS 편성정책부 관계자는 “”시청자 반응이 좋아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있다. '솔로몬…'이 사건을 드라마로 재연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리얼…'은 당사자들이 직접 스튜디오 법정에 출연하는 '모의재판' 형식을 취한다. 바로 이 차별화 전략에서 '리얼…'의 장단점이 생겨난다.
현실적인 사법분쟁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리얼리티 법정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솔로몬…'처럼 실제 사건을 드라마화해 보여주는데 비중을 두는 패턴과, 미국의 '저지 주디'처럼 실제 같은 모의판결 과정을 생중계해 당사자들간의 싸움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 그것인데, '리얼…'의 진행 방식은 후자에 가깝다.
따라서 '리얼…'은 현란한 말다툼 위주의 선정성만 피해간다면, 단순한 재연드라마인 '솔로몬…'보다 현실적인 법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계자는 “”프로그램 상에서 실제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측에 합의가능한 양보안을 제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리얼…'은 바로 그 현실적이고 성실한 접근태도 때문에 단점도 갖는다. '리얼…'상의 '예비판결'은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실제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방송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리얼…'에서의 판결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판결의 영향력에 걸맞은 검증된 판결깊이와 증명절차, 공정한 심리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몇 명의 법률전문가가 실제 재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간과 수사력, 인원으로 '가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하는 점이다. 둘째, 한 건당 10여분씩 보여주는 방송내용이 얼마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과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제공을 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즉 법조항과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제공해 최종판결은 당사자들과 시청자들 몫으로 남기는 것이다. 물론 특정 판정을 암시하거나 유도하고 싶다면 그 또한 제작진의 역량일 것이다.
서구에서 리걸 엔터테인먼트(legal entertainment)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카운트룸 쇼'처럼 '리얼…'이 한국적 리얼리티 법정 프로그램 붐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채수범 기자 lokavid@
2002-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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