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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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계와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인정,이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으로 알아왔기 때문이다.특히 건설업체들은 투자자에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받지 않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분양상담이나 광고를 통해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받은 일부 투자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건설업체·투자자 때아닌 날벼락- 건설업계는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애매한데다 허가는 업무시설로 내주고 과세는 주거시설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투자자들의 외면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부처간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빨리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들도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이는 건설업체가 투자자들을 속인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는 “건설업체들이 최근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낮췄길래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다 접었다.”며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시장 얼어붙을 듯- 외환위기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8만여실이 넘는다.

그 가운데 대학가나 역세권 부근에 분양된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 목적인만큼 국세청이 1가구2주택을 적용,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과 규제강화로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시장은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도 더 이상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전망이다.

◆국세청 “과세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된다면 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주거용판정이 애매하고 인력 부족으로 특별세무조사와 같은 대규모 단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할 계획은 없다”며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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