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확정일자 받아두면 상가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법 관련 시행령 개정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재정경제부는 상가를 빌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오는 11월1일)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상가에 세 드는 사람이 임대계약서 원본을 갖고 세무서에 찾아가 계약일자를 공증하는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건물주가 세금을 못내거나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건물이 공매·경매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세체납·담보설정 등이 확정일자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매·공매 후 변제 순위가 ①상가임대차보증금→②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③담보없는 일반채권 순이 된다.그러나 건물주의 국세체납 등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가계약을 할때 미리 이런 불안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의 경우 서울 2억 4000만원,수도권 1억 9000만원,광역시 1억 5000만원,기타지역 1억 4000만원 이하이다.액수가 이보다 많으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보증금이 소액인 영세상인들은 확정일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일 경우 3분의1 범위 내에서 최고 135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고 수도권은 보증금이 3900만원 이하일 경우최고 1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표 참조]
개정안은 또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금융기관·채권자)는 임대·임차인의 성명과 주소,건물소재지,보증금 및 월세금액,임대차기간,확정일자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재경부 소비세제과 (02)503-9224.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