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로 피해”최진실부부 4억 손배소
수정 2002-09-17 00:00
입력 2002-09-17 00:00
최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실제로 1개동 14가구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3개동 57가구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면서 “분양과정에서 57가구 공동주택 가격이 적용돼 그 규모 차이만큼의 매매차익에 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최씨 등은 “원고들은 광고를 통해 기대했던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유하지 못해 생활상 많은 불편을 받았다.”면서“피고측은 건물 일부를 완성하지도 않고 매매를 했으며 부실공사로 많은 하자가 발생,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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