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2년 결산과 전망/ 의문사 규명위 ‘미완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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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7 00:00
입력 2002-09-17 00:00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의 조사시한이 16일 마감됐다.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규명위의 보고서 작성 시한인 내년 3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30건의 의문사가 미제사건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규명위는 16일 전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그동안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전체 83건 가운데 30건은 조사권한 미약과 시간부족,사건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조사시한 마감에 즈음한 의견서를 내고,“진정사건 대다수가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불투명한 사례가 많고,진상규명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간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관련자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청문회 개최 등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유가족 대책위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사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닷새동안 전체 국회의원 273명에게 의문사법 개정의 찬반의사를 물은 결과 72명이 찬성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찬성의원에는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의원 42명,서청원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29명,자민련 송광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앞 1인 시위,천막농성 등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하고,의문사법 개정 문제를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검증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규명위는 지금까지 모두 5613명의 참고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했으며,이 가운데 1526명은 조사관들이 방문조사를 벌였다.

현장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연인원 4383명의 조사관이 2164차례에 걸쳐 3248일간 출장을다녀왔다고 규명위는 전했다.규명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이동거리를 합하면 38만 4254㎞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77차례에 걸쳐 법의학 전문가에게 소견을 물었다.규명위 관계자는 “국내 법의학자에게 38차례,일본·미국·남아공 등 해외법의학자 5명에게 39차례 소견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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