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서 보험료 납부땐 쌀값 하락분80% 보전
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자부담(보험료)으로 낸 농가의 농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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