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람들‘ 저자·기획자 공무상 비밀누설 사표수리
수정 2002-09-12 00:00
입력 2002-09-12 00:00
이들은 청와대 복무규정과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金基萬) 청와대 부대변인은 “책의 내용 가운데는 2급 비밀인 청와대 보안시설 관련 사항,3급 비밀인 을지훈련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앞서 출간된 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식사습관,기호음식,식단의 특징,외빈관련 사항 등을 다뤘다.
한편 김씨는 영화 ‘서편제’ 주연 여배우인 오정해씨의 남편으로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대선 캠프로 가기 위해 사표를 낸 상태였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2-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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