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력광고’ 내년 4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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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의료인의 경력,수술건수,분만건수,병상이용률 등에 대한 추가 광고가 내년4월부터 허용된다.현재는 의료인의 성명,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등 8개기본 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인증 고시를 만들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를 허용하되 ▲객관성 없이 과장된 내용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치 행위 ▲혐오감을 주는 치료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 비윤리적 행위는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 혹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자체 인증을 통해 자율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2002-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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