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청, 18개 판매업체 고발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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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P업체는 통증완화 용도로만 허가받은 의료용구 ‘레이져 닥터 890’을 팔면서 탈모방지와 고지혈증,고혈압,만성편두통 등에도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를 통해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서울 강동구 L산업은 일반화장품 ‘블랑센 마스크’ 등을 시판하면서 주름살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 등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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