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가상광고 허용 스포츠단체도 반발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농구연맹,한국프로축구연맹 등 3대 스포츠단체들은 지난달 스포츠 경기에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정한 방송위원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가상광고 허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이들 경기단체는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그렇잖아도 적자로 근근이 운영되는 스포츠계에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며 “가상광고의 수익은 고스란히 방송사에 돌아가고 경기단체는 입간판 광고시장 위축으로 피해만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광고가 시행되면 TV화면 노출 효과를 노려 거액을 들여 경기장에 설치했던 광고판은 대부분 철수되거나 주목도가 떨어져 단가가 급락할 것이라는게 경기단체들의 항변이다.
실례로 프로야구 구단들은 외야 펜스에 설치한 광고가 입장권 판매와 함께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프로농구도 매출의 3분의1가량을 경기장입간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손실은 방송사와의 중계권 협상에서 보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경기단체들은 이는 경기단체와 방송사간의 역학관계를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경기단체들은 방송사들이 중계권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손실액만큼 중계권료를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단체들은 이에 따라 가상광고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광고의 무대’가 되는 경기 운영주체인 경기단체에 주는 것이 국내 스포츠를 살리는 입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chuli@
2002-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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