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금융사 고객만 금리우대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75억원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공정위는 10일 별도의 금리정산 약정을 통해 현대캐피탈 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온 이들 두 회사에 위법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9억원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와의 약정으로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7.5%선임에도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낮은 금리제(24개월 할부시 7.75%)를 시행해 3월 46.4%이던 점유율을 5월,6월중 각각 61.4%,57.2%로,현대·기아차 할부구입자중 현대캐피탈 이용률도 같은 기간 63%에서 80%로 크게 높인 점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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