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스티로폼 접시 내년부터 분리수거
수정 2002-09-10 00:00
입력 2002-09-10 00:00
그동안 이들 폐기물은 분리수거가 안돼 가정용 종량제 내용물의 30% 정도를 차지했다.따라서 일반 가정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플라스틱 포장재 가운데 컵라면 용기와 순대·떡·반찬 등을 담는 스티로폼 접시 등의 용기는 내년 1월부터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또 라면이나 과자봉지·비닐 등 필름류의 포장재는 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400만t이며,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컵라면 용기(8억개)와 받침접시(10억개 이상),비닐봉투 등 포장재가 무려 160만t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량은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5%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이나 소각 처리돼 자원낭비와 대기 및 토양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리 수거되면 소각장·매립장을 줄일 수 있고,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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