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위장분산 적발땐 부당이득 만큼 주식 재매입해야
수정 2002-09-09 00:00
입력 2002-09-09 00:00
이에 따라 가령 차명으로 갖고 있던 10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각(총 매각대금 10억원)했는데,이 사실이 적발된 시점의 주가가 5000원이라면 20만주(20만주×5000원=10억원)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지금은 10만주만 재매입하는 데서 강화된 것이다.
또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할 때는 발행주식수의 10∼20%는 반드시 공모(公募) 형태로 분산해야한다.소액주주들의 참여기회가 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코인 등 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차명계좌 통한 부당이득 취득 어려워진다- 코스닥기업의 대주주는 등록후 2년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등록 직후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러자이코인 등 일부 기업은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을 위장분산,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럴 경우 16일부터는 주식매각 금액만큼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또 재매입 주식은 물론 기존 보유주식도 적발된 때부터 추가로 2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소액주주,코스닥 참여 쉬워진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의무적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10∼20%를 공모를 통해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지금은 공모 · 사모(私募) 관계없이 30 % 이상 분산 규정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모를 통해 특정인에게 주식청약의 기회를 몰아주는 병폐가 있다.
◇거짓말 기업,제재 강화-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할 경우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리종목으로 강등된다.
안미현기자
2002-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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