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퇴출직전 지급 명퇴금 38억 환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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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정현준 게이트’로 퇴출된 동방금고가 퇴출 직전 임직원에게 무리하게 지급해 논란을 빚었던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됐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지난달 동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명예퇴직금 38억원을 수령해간 동방금고 전(前) 직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부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이를 예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해당 임직원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확인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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