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불법광고물에 철퇴, 과태료 대폭인상·이행강제금 신설
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고양시는 6일 퇴폐영업을 조장하고 주거환경을 해쳐온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쾌적한 신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된 일산신도시 등 고양 일원이 ‘러브호텔·유흥업소의 천국’으로 변질되는 데 화려한 외양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한몫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조례는 전례없이 강한 처벌조항을 두어 최고 50만원이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으로 6배 인상했고,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20만∼500만원의 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씩 부과하도록 했다.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해 조명을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1.5배,네온·전광판을 이용하면 2배를 물게 된다.
이밖에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후 1년 안에 재설치하면 직전에 부과한 과태료·이행강제금의 30%를 가산해 부과한다.
특히 원상복구에 필요한 계고기간을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서며 고정광고물은 적발 즉시 형사고발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 한만교기자mghann@
2002-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