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조종사 총 휴대/美 상원, 법안 압도적 승인
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87대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인 국토안보법에 첨부될 수정안으로,9·11테러 이후 무장 허용을 주장해온 조종사들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항공사들은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중납치 등에 대비,총기 소지를 원하고 반드시 특별훈련을 거친 조종사들에 한해 무장이 허용된다.교통안보국(TSA)은 90일 이내 조종사 무장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기계적·생리적 긴급사태 외에는 조종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국토안보를 위해,또 다른 9·11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짐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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