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복비’ 판결과 허술한 대법원
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두번째는 대법원이 해석이 상반되는 두 개의 판례를 생산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번 판례와는 정반대로 부동산중개업법 15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 판결했다.대법원은 같은 사안의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전원합의체의 심판에 부쳐야 한다.하지만 판례 분석 등 직무를 소홀히 해 이번 경우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첫 판결인 줄 알고 2부에서 판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같은 실수가 용납될 수는 없다.대법원은 부동산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를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것이지만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비판과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국민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2002-09-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