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병무청에 사법경찰권,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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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법무부는 6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정통부나 그 산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감청설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또 병역기피 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병무청 4∼9급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병무청 공무원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수사의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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