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고소 없이도 처벌, 청소년보호위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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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7 00:00
입력 2002-09-07 00:00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으나,대법원은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규정대로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은 자기판단 능력이 부족한 만큼 어른의 눈높이에 맞춘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친고제 배제 및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고소를 취하하도록 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의 성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2002-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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