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파크뷰 공사중지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06 00:00
입력 2002-09-06 00:00
분당 파크뷰 학교부지 공급 지연으로 개교가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시에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5일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인 에이치원개발이 최근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시가 이를 수용했지만 이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달아 교육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자치단체인 성남시에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단서조항은 ‘학교용지 2곳(2만 6500㎡)을 한국토지공사가 산정한 조성원가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와 제세 공과금을 합쳐 공급하되 향후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로 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 단서조항이 일단 조성원가에 공급은 하지만 차후 소송을 거쳐 원하는 공급가격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도 시공사의 이같은 공문은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공급이 무산될 경우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시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과 함께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시행사 파크뷰의 태도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러나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9-0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