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세금관련 문답/아파트값 대비 보유세율 용인지역이 강남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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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5 00:00
입력 2002-09-05 00:00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는 각각 68%대 32%인 반면 일본 16%대 84%,미국 2%대 98%로 정반대다.우리나라도 거래단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단계 세 부담은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한정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보유과세의 문제점은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나.
면적위주로 과세되는 데서 문제가 나타난다.이를테면 서울 강남지역의 5억5000만원짜리 31평형 아파트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금이 28만 5000원 정도만 붙는데 반해 경기도 용인의 2억 8000만원짜리 54평형 아파트에는 세금이 52만 6000원이나 매겨진다.가격대비 세금의 비율이 용인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의 4배에 이른다.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바꾼 이유는.
1가구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해 과세 강화를 위해 실거래가 기준으로바꿨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 31평형을 5년간 갖고 있다가 판다고 가정해 보자.기준시가로 하면 5년전 2억 1000만원에 사서 3억 9200만원에 팔아 차익 1억 7570만원을 남긴 것으로 과세표준이 잡히기 때문에 411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지만 실거래가로 하면 3억 3000만원에 사서 6억원에 팔아 2억 601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계산된다.이에 따른 양도세는 6699만원으로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258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강화됐다.분양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들을 직접 조사한 결과,분양면적 기준으로 하면 고급주택 기준이 과거 65∼70평에서 55∼60평 정도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주택 기준을 강화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되나.
서울 강남에 있는 전용면적 48평짜리 W아파트(1가구1주택)를 기준으로 따져 볼 경우,전용면적 50평 이상으로 돼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바뀐 기준(45평 이상)으로는 208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강화하는 이유는.
올해 1∼7월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0.9%이지만 아파트는 그 2배 가량이 상승했다.아파트가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파트에 한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강화,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서울과 5대 신도시 및 과천은 언제부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회기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지역은 당초 예정(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대로 혜택이 적용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제외와 1가구1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을 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에만 하는 이유는.
올 7월 기준으로 주택분양 청약률이 서울은 평균 54대1이고 경기·인천은 2.7대1인데 반해 비수도권은미달사태를 빚고 있다.이들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김태균기자 windsea@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문의
▲정부대책 종합:재경부 조정2과 (02)503-9049∼50 ▲양도소득세·재산세:재경부 재산세제과 (02)2110-2321∼3 행자부 지방세정과 (02)3703-5010 ▲아파트청약: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기준시가 조정:국세청 재산세과 (02)397-1521 ▲교육여건 개선: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02)725-2460
2002-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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